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신청날짜·방법은

4월 27일~5월 8일 약 2주간 진행
첫 주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

다음 주 월요일(27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앞두고 24일 대구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4.24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 약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대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7일(월)은 끝자리 1·6, 28일(화)은 2·7, 29일(수)은 3·8, 30일(목)은 4·9·5·0 순이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가구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된다.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로 받을 경우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일반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기준으로 제한된다. 특·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도 내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차 지급을 우선 시행한 뒤 대상자 확정과 시스템 점검을 거쳐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사이에는 신청이 일시 중단된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