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 우선입주 문턱 낮춘다
입주 요건 2→1년으로 완화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만 입주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2년 이상이었던 기준을 낮춰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해야 우선 입주 대상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1년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부는 이번 조치가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평등부는 보호시설과 주거지원시설, 임대주택 연계 등 단계별 주거 지원 체계도 운영 중이다.
보호시설에서는 숙식 제공과 상담, 의료 및 치료 프로그램, 수사기관 동행, 법률 지원도 제공한다. 주거지원시설에서는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은 보호시설 퇴소자와 주거지원시설 퇴거자에게 부여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지자체를 통해 상담과 신청할 수 있다.
김가로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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