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보험부터 경사로까지…성동구, 장애인 이동권 강화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설치(성동구 제공)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설치(성동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부터 이동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1건당 본인 부담금 3만 원으로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받는다.

이번 제도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실제 최근 3년간 지역 내 사고를 겪은 장애인 10명은 본인 부담금 3만 원만으로 배상 책임을 해결했다.

구는 이동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초저상 셔틀버스 2대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한마음콜택시' 3대를 통해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을 지원한다.

셔틀버스는 무료로 병원과 복지시설 방문 등 일상 이동을 돕는다. 콜택시는 5㎞당 2000원 수준의 요금으로 출퇴근과 병원 이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노후 셔틀버스 1대를 최신형 초저상 버스로 교체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성동구는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의 1층' 사업을 통해 식당·카페·약국 등 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