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관리 지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시행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안내(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를 공포·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유해인자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에서 유해가스·분진·소음·고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올해 1월 기준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7434명이다.

최근 5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도 건강 이상 징후가 확인됐다. 이상소견 발생률은 2021년 77.0%에서 2025년 79.9%까지 매년 75% 이상을 기록했다.

난청·고혈압 등 직무 관련 질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퇴직 이후까지 연계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공무상 재해로 퇴직했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서울시 소속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퇴직 다음 연도부터 최대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 재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15개 의료기관에서 11개 분야 168개 항목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의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퇴직자 건강진단 역시 기존 검진기관과 운영체계를 활용해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검진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다만 같은 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신청서와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부는 대상자를 선정해 검진기관에 통보한다. 검진 결과는 본인과 본부에 공유된다. 시행 주기와 세부 절차는 서울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직 소방공무원도 퇴직 이후 건강에 대한 불안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