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승용차 5부제 시행…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도봉구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3월 25일부터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로, 도봉구청과 보건소·시설관리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대상이다. 해당 요일에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 차량이 운휴 대상이다. 공용차와 임직원 소유 10인승 이하 차량이 포함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제외된다.
구는 위반 시 계도와 경고를 우선 적용하고 반복 위반에는 출입 통제 등 제재할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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