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리입금, 해치가 지켜줄게"…서울시, 청소년 예방 홍보 강화
3개 수사반 구성해 자치구별로 예방·정보 수집·수사 추진
- 조수빈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는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게임 아이템, 연예인 굿즈,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결제해 준 뒤 '수고비'와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수고비는 원금의 20~30% 수준에 달하고 상환이 늦어질 경우 시간당 1000원~1만 원의 지각비가 붙는 등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구조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과 신고에 대한 부담,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으로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까지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청소년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유도해 수사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도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3개 수사반을 구성해 자치구별로 예방 홍보와 제보 접수, 정보 수집, 수사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엑스(X), 틱톡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SNS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해 불법 대부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자와 법정 금리를 초과해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행위자 등이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운영하는 '대포킬러'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화번호를 신속 차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해 신고 부담을 줄이고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예방 홍보 방식도 바꿨다. 기존 전단지 대신 책갈피 형태의 홍보물 2만 개를 제작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와 청소년센터에 배포한다. QR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숏폼 영상으로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스쿨벨' 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불법 대리입금 관련 피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 다산콜재단,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노리는 명백한 범죄지만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해치를 활용한 친근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이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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