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체납 222억 징수 나선다…단수·압류 강수

장기·고액 체납자는 엄정처벌, 위기가구엔 복지서비스 지원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장면.(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서울시가 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단수처분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총 222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1차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미납 수도요금 222억 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단수처분과 재산 압류 등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수돗물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총 4차례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이 투입돼 현장 중심의 납부 독려와 함께 단수, 재산압류 예고 등 단계별 행정조치가 병행된다. 체납 이력과 소멸시효 임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유형별 맞춤 대응을 실시함으로써 징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 원 이상)인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후 단수(정수) 처분을 시행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제 징수도 병행해 공공 재정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생계 곤란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병행한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체납 과정에서 위기가구가 확인될 경우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요금은 수돗물 생산과 시설 운영·정비에 쓰이는 핵심 재원인 만큼 체납 관리의 중요성도 크다. 서울시는 지난해 총 8차례 징수 활동을 통해 17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수도요금은 가상계좌 입금, 서울시 ETAX, 스마트폰 앱(STAX), ARS, 은행 ATM 및 편의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집중 정리 기간동안 현장 납부 독려와 행정처분, 위기가구 발굴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납 해소 성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분할납부 등 지원을 병행해 공공성과 포용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