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태권도장에?…취업 시도 성범죄자 95명 적발

65명 해임…기관 폐쇄 조치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위반자가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약 25%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정 기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징역형이나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 기간은 법원이 형 선고 시 최대 10년 범위에서 명령할 수 있다.

제도 적용 대상 기관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학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전반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전국 64만여 개 태권도장·수영장 등 학원과 체육시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412만 6906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점검 대상 종사자는 전년보다 약 22만 명 늘었지만 적발 인원은 32명 줄었다.

최근 5년간 점검 결과를 보면 취업제한 위반자는 2021년 67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20명 △2024년 127명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95명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됐고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가 이뤄졌다. 해당 기관과 조치 결과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을 통해 이날부터 10개월간 공개된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서 적발된 인원이 24명(2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1명(22.1%) △의료기관 13명(13.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해서 정비해 왔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을 추가했고 위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점검 결과 공개 방식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 누리집에 직접 공개하도록 했다.

성평등부는 법령 정비와 지역사회 감시 기능 강화, 기관의 자율적 관리 확대에 따라 위반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비율이 높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협력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