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1층 무단점유 카페 철거…'시민 공간'으로 환원

법원 1심 승소 후 강제집행 완료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2020.2.25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디자인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층 로비 일부를 무단 점유하던 카페 공간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단 점유한 공간은 DDP 아트홀 1층 복합문화공간 일부 285.8㎡로 전체 복합문화공간 707㎡ 중 일부다.

해당 카페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23년 3월 27일 종료된 이후에도 공간을 계속 점유해 왔다.

DDP 아트홀 1층은 동대문 상권과 연결되는 대표적인 진입 공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DDP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실상 메인 로비다.

재단은 지난 2월 6일 명도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집행관 계고 절차를 거쳐 11일 오전 강제집행을 실시해 공간 인도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회복된 공간을 시민을 위한 디자인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DDP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서울 시민과 전 세계 방문객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 문화 플랫폼"이라며 "회복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DDP의 공공성과 도시 문화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