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송파구 제공)
(송파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송파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이달 23일부터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 소재 임차주택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가구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다.

대상 가구에는 월세·이사비·소송수행비 가운데 1개 항목을 선택해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며 동시 접수 시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일이 빠른 자 △저연령자 △1인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유사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지하고, 지원금은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이 기재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