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올해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전자게시대 감면 송출사진(강북구 제공)
전자게시대 감면 송출사진(강북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가게 앞 보도에 설치한 테라스·차양막·간판 지지대와 같은 공공도로 일부를 사용하는 데 부과하는 사용료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감면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

올해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가운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외 업종)이면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건설관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추가 서류 없이 감면이 적용된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고용인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전자게시대와 문자 발송을 통해 27일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감면이 반영된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는 3월 중 발송한다. 고지서 발송 이후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액 처리가 가능하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