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제동…서울시 "서울시장에 권한 있어"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정부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면서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해 "지상 조형물 설치와 지하 전시공간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 서울시에는 23일까지 의견 제출 기한이 부여됐다.
감사의 정원은 세종대로 일대 광화문 광장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와 광장으로 중복 결정된 곳이다. 계획에 따르면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과 고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계획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공작물 등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해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련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다"며 "서울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숨 쉬는 광화문 광장의 안전한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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