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땐 2년간 최대 720만원…'무주택가구 주거비' 요건 완화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까지…연중 상시 신청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자녀 출산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요건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대상 주거요건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전세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 229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신청 방식도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약 5개월간 한시 접수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청 가구는 실제 지출한 전세자금대출 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출생아 1명당 1년씩 연장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쌍둥이는 1년, 세쌍둥이 이상은 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사업 시행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1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가구의 66%는 월세 거주 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78%는 매달 60만 원 이상 월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가구의 주거 유형은 연립·다세대가 36%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25%, 단독·다가구 21%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접수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오는 2일부터 6월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서울 소재 전세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 229만 원 이하 임차주택 거주 가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다른 정부·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수혜 가구는 제외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더 많은 시민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