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간식에 카페인 잔뜩…젤리·사탕·음료 '과라나' 주의보
1번만 먹어도 권고량 근접…고카페인 표시 대상 10개 중 9개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과라나를 함유한 젤리나 껌 등 식품이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물에 희석해 섭취하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와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 50건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이다. 어린이·청소년(체중 50㎏ 기준)의 최대 일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인 125㎎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부 분말·정제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고카페인 표시 기준을 적용하면 조사 대상 50건 가운데 44건(88%)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법령 시행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새로운 표시 기준이 적용된다.
연구원은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일일 카페인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며, 식품 선택 시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라나는 천연 원료이지만 고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해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을 고체 식품까지 확대했다.
기존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와 식품에만 적용하던 기준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캔디·젤리·껌·초콜릿 등 고체 식품으로 확대해 1g당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일 경우 표시를 의무화했다.
과라나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 자생 식물로, 씨앗의 카페인 함량이 커피콩보다 2~4배 높아 피로 해소제 등에 사용된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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