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수증에 영문 병기…서울 온 외국인 울리는 '바가지' 없앤다

부당요금 신고 6개월간 487건

개선 택시영수증(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영수증 영문 병기와 요금 표시 개선 등 서비스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택시 QR 불편 신고 시스템을 통해 6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신고는 총 487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유형 가운데서는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다. QR 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이용 경험과 불법 행위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시는 부당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를 함께 표시하기로 했다. 플랫폼별로 제각각이던 요금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기존 종이 영수증이 한글로만 표기돼 외국인이 요금 내역과 할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와 협력해 지난달부터 영수증에 최종요금·승하차 시간 등 주요 정보를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도 함께 표시하고 있다. 영수증 하단에는 택시 불편 신고 안내 문구도 담았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TABA)과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 표시해 외국인이 예상 요금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통행료 부당 부과 여부를 승객이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는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된 운수종사자를 조사해 이 가운데 8건에 대해 사실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운행한 한 택시기사는 미터기 요금 3만 2600원 대신 5만 6000원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돼 부당요금 징수로 처분됐다.

시는 택시 내부와 주요 관광지에 QR 신고 안내 스티커와 홍보물을 부착하고 공식 SNS와 외국어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 방법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