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과태료로 금연 지원"…노원구, 금연자에 최대 60만원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노원구는 구민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성공지원금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금연성공지원금 사업은 최대 36개월까지 금연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해 금연 성공 시 12개월 10만 원, 24개월 20만 원, 36개월 30만 원 등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까지 금연성공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총 793명, 지급액은 총 1억 382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경과자 1649명 가운데 691명이 금연에 성공했으며 성공률은 41.9%를 기록했다. 서울시 자치구 6개월 평균 금연 성공률 30.9%보다 11% 높다.
구는 금연성공지원금과 함께 전문 상담사의 관리 및 대면·전화 상담과 니코틴 패치·껌 등 금연 보조제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연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개 권역별(상계·월계·공릉) 금연클리닉 운영, 수요야간·토요일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노원구는 서울시 금연사업 성과대회 금연지원서비스 부문 장려상,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금연은 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노원형 금연성공지원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금연에 성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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