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외벽 전광판 크기 제한 추진…"도시 경관 훼손 우려"

벽면 2분의 1 이하·2000㎡ 이내로 규격화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린 K-페스타 광화문스퀘어 개막식 행사에서 흥겨운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광화문스퀘어는 정부가 지정한 자유표시구역 사업의 하나로, 주변 건물에 첨단 대형 광고매체를 설치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9.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전광판 크기 제한을 추진한다. 앞으로 전광판 크기는 벽면의 절반 이하면서 전체 크기가 2000㎡(국제 규격 축구장 면적의 약 30%·건물 외벽 8층 높이)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자유표시구역에 표시·설치하는 벽면 이용 전광판 크기를 설치 대상 건축물 벽면의 2분의 1 이내로 하되 2000㎡ 이하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2000㎡는 국제 규격 축구장의 약 30% 수준의 면적이자, 폭이 50m 층고가 약 5m인 건물 외벽에 8층 높이로 설치할 수 있는 크기다.

시는 개정 사유로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으나 과도한 광고물 크기 경쟁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며 "서울의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광고물 크기 제한규정을 기존 고시에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 추진에 따라 종로구가 추진 중인 광화문스퀘어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광화문 스퀘어 프로젝트는 종로구가 2033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로 일대를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같은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구는 올해 코리아나호텔· KT WEST·동아일보·세광빌딩 총 4곳에 전광판을 설치했다. 내년에는 다정빌딩·국호빌딩·교보빌딩 등 9개 건물에 추가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고시는 확정 입법안이 아니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 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