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문동 땅꺼짐 '시공 부실' 결론…4개월 영업정지 등 요청

서울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지반침하 발생 사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연약한 지반 조건에서 시공사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데 따른 인재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사고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지하 굴착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는 25일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7월 발생한 이문동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을 시공·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사고는 지난 7월 23일 오후 7시33분쯤 동대문구 신이문로28길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면적 13.5㎡, 깊이 2.5m 규모의 지반침하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접 건물 1곳이 철거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반조사와 관계자 청문, 세 차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연약 지반에서 굴착면을 지지하는 흙막이벽과 지하수 유입을 막는 차수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흙막이벽에서 누수와 토사 유실이 반복되며 지하에 빈 공간이 형성됐고, 사고 당일 누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반침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흙막이벽(CIP)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방기준에 따른 트레미관을 사용하지 않아 재료 분리가 발생했고, 지하수 유속이 큰 조건에서 콘크리트 유실이 가중되며 기초부가 불완전하게 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하안전평가서에 명시된 추가 지반 보강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시공사에 최대 4개월 영업정지, 감리사에 2년 이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지하안전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계측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다수 계측기에서 이상 변위가 감지되면 기준치와 관계없이 즉각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수 그라우팅 인접부 발파와 공사 진동 관리 기준도 함께 보완한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도 강화된다. 지하 최대 20m까지 관측센서를 설치하는 지반침하 관측망을 구축하고, 굴착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확대한다. 현재 연 1회 수준인 GPR 탐사는 준공 후 1년 이내까지 월 1회로 늘릴 계획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