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10%대 임금 인상안도 결렬…노조 "1월 13일 파업 돌입"

통상임금 두고 노사 충돌…노조 "체불임금 감내 못 해"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열린 서울시내버스 중앙노사교섭회의에서 서울시 버스노조 교섭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내년 1월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지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사측과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0%대 임금 인상안만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임금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더 이상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는 1월13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측과 서울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그동안 버스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을 감내하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해 미지급 임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인 반면, 2025년도 임금 인상률은 별도의 단체교섭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하철 임금 인상률인 3%를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며 "그러나 사측은 자신들에게 이미 부과된 지급 의무를 면책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체불임금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률은 공공부문 수준에서 협의할 수 있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실무자급 협상에서 10% 이상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 측은 해당 인상안을 회원사들에도 공유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임단협 갈등의 핵심 배경에는 통상임금 판결이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시내버스 업계 전반에 임금 구조 변화 압박을 가중시켰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졌지만, 인상 폭과 적용 방식에서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컸다. 조합은 부산(10.48%), 대구(9.95%), 인천(9.72%) 등 이미 임금 합의에 도달한 타 지역 사례를 근거로 10%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일부 승소 판결과 기존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임금 인상 효과가 이미 12.85% 수준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는 새로 요구하는 인상이 아니라, 현행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확정된 임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의 10%대 인상안은 이를 깎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임금 체계 개편 여부도 쟁점이다. 조합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에 따른 추가 지급과는 별개로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는 지난 5월 임단협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미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내년 1월 말 만료되는 점도 더 이상 협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1월 31일로, 더이상 협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