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직매립 금지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점검

마포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처리 과정 살피는 최호정 서울시의장(서울시의회 제공)
마포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처리 과정 살피는 최호정 서울시의장(서울시의회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앞두고 지난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찾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 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4자 협의체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각장 증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직매립 금지 유예를 요구했지만, 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 의장은 "쓰레기 수거와 처리 과정에서 지연이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인력과 장비 운용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시의회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