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올해 무임수송 손실만 4000억 전망…적자는 8000억 '육박'

요금 인상에도 10월까지 공익손실 6133억
재정 해법 제자리 속 임단협 '막판 담판' 반복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과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임단협 교섭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1/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공익서비스 의무(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로 올해 1~10월에만 6133억 원의 손실을 떠안은 가운데, 무임수송 손실이 연말 4000억 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PSO손실은 61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임수송 손실이 3662억 원으로 59.7%를 차지했고, 버스환승 손실도 2377억 원으로 38.8%에 달했다. 정기권 손실은 18억 원(0.3%), 조조할인 손실은 76억 원(1.2%)이다.

무임수송 손실은 남은 11~12월 실적을 감안하면 연말 4000억 원 안팎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사 자료 기준 무임수송 손실은 2024년 4135억 원, 2023년 3663억 원으로 3000억~4000억 원대에서 등락해왔는데, 올해 1~10월 누적치(3662억 원)를 감안하면 연말 4000억 원대 진입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다.

무임승차 비중도 상승세다. 올해 1~10월 총 승차 인원은 13억3452만9000명, 무임승차 인원은 2억3382만2000명으로 무임승차 비율이 17.5%였다. 무임승차 가운데 경로우대가 85.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인 13.8%, 유공자 0.9% 순이었다.

이렇듯 공익서비스 손실이 누적되는 가운데 공사의 전체 재무지표도 악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사 자료 기준 2024년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이다. 올해도 2020~2024년 평균치(7923억원)를 적용하면 당기순손실이 800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무임수송 손실(연간 4000억원 안팎)은 당기순손실(연 7000억~1조원 수준)의 약 40~55%에 해당하는 규모로 추정된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단계적으로 오른 뒤에도 적자 부담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2023년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고, 올해 6월 28일 150원이 추가 인상돼 1550원이 됐다. 그럼에도 공사 누적 적자는 오히려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측은 요금 인상만으로는 재정 '구멍'을 메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하루 3억 원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적자 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보전·재원 구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노사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재정 여력이 좁아질수록 '임금·인력·승무체계' 같은 현장 쟁점은 타협 여지가 줄어들고, 협상은 매년 막판까지 치닫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공익서비스 손실과 요금·운영비 구조 등 복합 요인으로 공사 재정 여건이 빠듯해지면서, 노사 교섭도 매년 막판 타결로 흐르는 경향이 고착되고 있다. 파업 철회 여부와 별개로 출근길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만큼, 예측 가능한 교섭 일정과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공사는 노후 전동차·시설 교체 등 2028년까지 3조3000억 원 규모의 안전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만 안전한 도시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레일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손실의 약 79.8%를 보전받는 반면, 도시철도는 같은 공익서비스를 수행하고도 지원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 만큼 법 개정으로 정책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