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전세버스 통행제한 대비 승하차장 3곳 조성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종로구는 내년 1월 북촌로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삼청로·삼일대로·돈화문로 일대에 전세버스 승하차장 3곳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관광객 증가로 북촌 학교·주거지까지 동선이 확장되며 불법 주정차, 도로변 승하차, 교통 혼잡,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구는 지난 7월부터 북촌로 등 2.3㎞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량과 접근성 등을 조사해 국립현대미술관 앞, 창덕궁 맞은편, 탑골공원 서문 부근을 최종 승하차장으로 선정했다.
지정 구역 외 승하차는 제한되며 5분 초과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버스 통행은 줄지만, 관광은 가능하며, 경복궁·탑골공원 등 주변 주차장(총 50면)을 활용해 북촌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계기로 도보 중심의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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