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성동구 거주 중이면 산후조리비 지원…총 150만원 상당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삭제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26일 밝혔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은 올해 1월 1일 지원 자격을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한 차례 완화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 원을 함께 지원 중이다. 이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모라면 별도의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성동구에 출생신고 후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현금은 정부24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현금과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육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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