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 살림살이 한시름 놓는다"…이자지원 확대[서울꿀팁]
출산 1명당 대출연장 4년…신혼부부 최장 12년 이용
청년 월세 기준 70→90만원…자립준비청년 금리 1% 추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저출생 대응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모든 변경 사항은 11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 및 기존 이용자의 연장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혼부부 대출기간 대폭 연장 △월세 포함 계약 기준 명확화 △청년 월세 기준 완화 △자립준비청년 금리 지원 신설 등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신혼부부 출산가구의 대출 연장 기간을 대폭 늘린 것이다.
기본 대출기간 4년에 더해 자녀 1명 출산 시 2년→4년 연장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명 출산 시 최대 4년(기본) + 4년 + 4년 = 12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난임가구도 별도 지원이 신설됐다. 난임시술 진료확인서와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중 출산을 하면 추가 4년이 적용돼 최장 10년(기본 4년+난임 2년+출산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운 가구도 4년 대출 종료 시점에 상환해야 했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주거 시장 변화도 반영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월세×12개월÷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며,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전월세 전환율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를 반영, 11월 20일 신규대출 추천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월세 기준이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중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도 이번에 지원 대상에 편입된다.
또 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 금리 1.0% 지원이 신설됐다. 기본 금리 2.0%에 더해 총 3.0%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만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됐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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