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3년간 피해 신고 4967건…해지·위약금 관련 98%

"헬스장 이용 전 '환불 규정'확인 필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 필라테스 강사들이 직접 시연하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계약 전 환불 규정과 해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서울시 내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9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시설별로는 헬스장이 3668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필라테스 1022건 △요가 277건 순이었다.

피해 사유는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97.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중도해지 시 환급액을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할지 할인가로 계산할지를 두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헬스장 구독서비스 확산에 따른 새로운 분쟁도 늘고 있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자동결제 미고지' 피해가 48.7%를 차지했으며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25.6%)나 해지 기능 부재(10.3%)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의 올해 상반기 점검 결과 계약해지 환급 거부·계약서 미교부 등 위법 행위 69건을 적발했고 총 1800만 원 환급을 이끌어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 공유와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확대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헬스장 계약 전 △할인 이벤트 중심 장기·다회 계약 유의 △20만 원 이상 결제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활용 △추가 협의 내용·환급 기준 계약서 명시 △비대면 구독서비스 약관 확인 등 주의사항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체육시설 계약은 장기 결제와 선결제가 많아 작은 부주의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체육시설 서비스까지 모니터링 범위를 넓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