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개인 최고 47억 미납
1577명 인적사항 게시…총 1232억 규모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과 체납 내역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법인 1577명이다.
시는 지난 4월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를 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소명·납부 기회를 부여해 체납 세금 39억 원을 징수했다. 이 기간 체납 세금을 납부했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246명은 제외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 총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개인이 1078명(736억 원), 법인은 499개 업체(496억 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 자이언트스트롱(와타나베 요이치 대표)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 씨(35)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금액 구간별로는 1000만~3000만 원 체납자가 861명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 원~5000만 원 275명 △5000만~1억 원 240명 △1억 원 이상 201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와 재산 압류·가택수색 등 강제 집행을 병행 중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인터넷 해외직구 물품·입국 휴대품 등에 대한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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