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광장전통시장 '노점 실명제' 연내 추진

광장전통시장 전경(종로구 제공)
광장전통시장 전경(종로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종로구는 광장전통시장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연내 '노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를 거쳐 이번 노점 실명제를 마련했다.

상인회도 자정 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 1월을 시작으로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친절 응대,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 위반 행위를 하면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 제재를 시행해 시장 내 규율을 확립하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 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 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들을 통해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