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하루 앞 서울 버스 파업 위기…서울시 "비상수송대책 준비"

"상여금도 통상임금"…법원 추가 판결로 갈등 재점화
노조 "요구사항 무시하면 12일 첫차부터 운행중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서울 양천구 금옥여자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에 각 수능시험장 경유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연말까지 임금·단체협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수능 하루 전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가 멈춰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의 파업 강행 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노조가 파업 개시를 시사한 오는 12일 전까지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노사는 오는 7일 중앙노사교섭회의를 연다.

양측이 11일 자정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수능 하루 전날인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노사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진 임금·단체협상 조건 입장 차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반년 가까이 이어온 양측 갈등을 풀 실마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동아운수 사건' 2심 판결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동아운수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일부 서울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버스회사인 동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달 2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정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노조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 외에도 2심 법원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을 얼마로 산정해야 할지 정하는 계산식에서 사측(209시간) 대신 노조가 주장한 176시간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사측 주장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도록 해 노조가 청구한 약 18억 9500만 원 중 약 8억 4300만 원만 인정, 판결 전체가 노사 양측 입장을 절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는 2심 판결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조 요구사항을 계속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2일부터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업 시점을 12일로 예고한 것은 서울시내버스 64개사 중 마을버스에서 전환한 3개사가 별도 협상을 진행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61개사는 지난 5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법정 조정기간인 15일이 만료되는 시일이 오는 11일 밤 12시이므로 12일 새벽 첫차부터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번에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지부장 총회를 열어 투표로 최종 파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수능 당일은 물론 수능 이후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대규모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파업 강행 시 지난 4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마련해 둔 지하철 증회 및 연장운영, 25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 시점이 너무나 예민한 시기다.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라며 "파업은 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지만 강행 시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