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 대단지 4500여 세대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잠실래미안아이파크·잠실르엘 대상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송파구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송파구는 다가오는 잠실 일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에 대비해 오는 5일부터 아파트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에는 재건축 공사를 마치고 입주 물량 총 4500여 세대에 달하는 두 대단지 아파트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세대), '잠실르엘'(1865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구는 조합원과 수분양자가 복잡한 취득세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기한 내에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납세 고지를 했다.

구는 오는 5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다음 달 잠실 르엘 조합원과 수분양자 거주지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납부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 기간, 과세표준, 세율 및 신청할 수 있는 감면 사항 등을 포함했다. 출산·양육, 생애 최초 주택 등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 이자 상당액 등이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