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확대…사망 유족 배우자도 혜택
시립병원·약국 등 33개 지정의료기관 진료비 등 전액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넓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유족 사망 시 배우자의 지원이 중단돼 발생했던 공백을 해소하고, 고령 유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서울시는 종전까지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그 배우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자격이 자녀로 승계되면서 해당 배우자는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이다.
지정 의료기관은 서울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총 33개소다. 이곳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입원비를 포함해 전액 지원된다. 개인이 직접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기관이 서울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 대상자인 사망 유족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거주지 구청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수권자 명의의 진료증을 갖고 있다면 구청에서 계속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광복회 서울시지부와 자치구를 통해 신규 대상자 안내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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