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급증' 은평구의회, 폭염 외 자연재난 대응 체계 마련한다
기노만 의원 '자연재난 대응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은평구가 폭염뿐만 아니라 호우·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기노만 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폭염뿐만 아니라 호우·대설·한파와 같은 자연재난에 따라 유형별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폭염 이외의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근거를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자연재난이 다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됐다.
기 의원이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은평구 자연재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온열질환 환자는 1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폭우 피해는 60건에서 147건으로 증가했다.
개정 조례에는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 유형별 담당 부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근거 마련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관리와 보호 조치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 조례는 추후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기 의원은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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