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불법 대부 집중 단속

개정 대부업법 최고 징역 10년·벌금 5억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겨냥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기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을 상대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오는 11월 말까지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3일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과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출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금융사와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불법 대부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단속 대상은 △연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 △무등록 대부업 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 불법 광고 등이다. 특히 시장 상인을 노린 초단기 일수 대출을 중점 수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다. 무등록 대부업 영업·광고는 최대 징역 10년·벌금 5억 원,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초과 대출은 최대 징역 5년·벌금 2억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반사회적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간주된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고, 상인회 방송망을 활용한 예방 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한다. 또한 2017년 도입된 '대포킬러시스템'을 가동해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를 차단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제보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