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로 나눔 실천해요"
잔돈기부 서비스 국내 최초 시행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세금 부과액이 변경되거나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서울시에서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 처리한다.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이 있음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
시는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해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올해의 경우, 환급금이 1000원 미만일 때 기부율이 12.3%에 달했다. 기부율은 3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은 8.5%,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0.3%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환급금의 일부를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 잔돈기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미환급금이 있는 납세자가 잔돈기부를 하려면 이택스에서 환급 신청 시 전액환급, 잔돈기부, 전액기부 중 잔돈기부를 선택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는 기부금을 변경할 수도 있어 기부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기부되며, 국내외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는 환급알림 서비스와 함께 잔돈기부 서비스를 추가 운영하면 소액 기부가 더 증가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부 문화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세금 환급금 잔돈기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잔잔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기부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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