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10명 중 8명은 주취자…"소방활동 방해 무관용"
서울서 소방활동 방해 25건…19건 검찰 송치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7월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25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에서는 매년 90건 이상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발생했다. 2022년 96건, 2023년 92건, 2024년 9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발생한 25건은 모두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며, 이 가운데 24건(96%)은 폭언이나 폭행이 수반됐다. 특히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재난본부는 7월 말까지 발생한 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혁민 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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