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11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비대면·방문조사 병행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성을 확보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 방식으로 병행된다. 우선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진행된다. 주민은 '정부24' 앱에 접속해 반경 50m 이내의 위치에서 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되며, 세대 대표 1인이 전체 세대 구성원을 대신해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를 완료한 세대는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 확인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전수 방문조사를 받는다.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구는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한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정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