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무허가 판매업체 5곳 적발
'면역력 및 혈액순환' 등 과장 광고 주의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치료기기 16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2년간 2만 9000여 개를 개당 23만 원에 판매해 약 6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는 2015년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병·의원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시술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치료 효과가 큰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 한글 표기와 품목명-품목허가번호를 확인하고 의심 제품은 의료기기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면역력 및 혈액순환', '세포재생의 효과를 향상시켜 발톱 무좀 치료'와 같은 광고 문구나 KC안전인증마크 표시를 통한 오인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기기 발견 시 서울시 스마트 불편신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로 범죄 행위 신고 시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의료기기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과대광고 및 공산품 오인 광고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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