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수조 설치 미신고 집중 관리…과태료 최대 100만원
저수조 설치 의무신고제 시행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가 법적 의무로 시행됨에 따라 저수조 위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의무화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다. 신규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도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정부24·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서울시의 저수조 신고율은 78%로 시는 온라인 홍보 강화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신고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22년부터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저수조 위생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 이력과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 등록하면 관할 수도사업소가 확인·승인하는 방식이다. 2024년 말 기준 약 1만 6000개의 저수조가 등록돼 있다.
시는 올해 초 이 데이터를 활용해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여 곳을 선별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저수조는 수돗물을 저장하는 중간 저장고로 위생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염원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와 정기적인 위생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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