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보훈부에 37억 손배소…무임승차 손실 보전 요청
보훈부,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거부…유공자 규모, 해마다 늘어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37억 원을 보전해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3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다. 공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국가유공자 수로 인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역시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부 책임을 보훈부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전국 버스조합과 철도 운영기관에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훈부에 지난 2023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보훈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만큼, 해당 지자체가 이를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와 전상군경 등 16개 유형의 유공자는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 명에서 2024년 249만 명으로 약 1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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