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하수도 요금, 내년 20% 오를 듯…2030년 현실화율 80% 목표
연평균 9.5%씩 5년간 인상 추진
누진제 폐지…9월 시의회 거쳐 최종 확정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5일 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서울시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상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2026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현재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오른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현재 9600원에서 1만 1520원으로 월 1920원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는 누진제 개편도 포함됐다. 가정용의 경우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서울시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율로 전환해,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용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기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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