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전월세 계약 도움 서비스' 야간·주말까지 연장

평일 오후 8시까지로 연장…사전예약 필요

집보기동행(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시간을 평일 야간과 주말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와 독립예정가구를 위해 집보기 동행, 전월세 계약상담, 계약 과정 동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였지만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토요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야간과 토요일 서비스 이용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누리집 또는 자치구별 문의를 통해 할 수 있다.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편리하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번 서비스는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 3643건, 2024년 5211건으로 매년 이용자가 증가 추세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