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타결'엔 노사 간 통큰 양보…"임금인상"·"안전고려"

노조, 6.6% 대신 '2.5% 인상' 수용…"통상 1%대 인상"
사측, 1인 승무제 도입 중단…"완전히 검증될 때 해야"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이 극적 타결돼 총파업이 철회된 6일 서울 구로구 지하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제1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 교섭을 모두 타결했다. 2024.1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교섭이 6일 새벽 극적 타결돼 파업이 철회된 이면에는 노사 양측의 통큰 양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1노조와 공사는 이날 오전 2시쯤 최종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합의했다. 전날 오후 4시 10분부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협의를 진행한 지 약 10시간 만이다. 1노조가 합의를 이루면서 잇따라 2노조와 3노조도 교섭을 타결했다.

이날 지하철이 정상 운행하게 된 것은 노사 양측이 주요 쟁점인 임금 인상과 인력 총원에 대해 한발씩 물러서면서 가능했다.

줄곧 임금 6.6% 인상을 요구했던 1노조는 협상 끝에 공사가 내놓은 2.5% 인상안에 합의했다. 2.5%는 실질적으로 1%대에 그쳤던 임금 인상율보다 높다.

노조는 "정부가 통상 2%대로 공공기관 임금 인상율을 정해도 직원 호봉 상승분과 정책 인건비 등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잠식분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 인상율은 매번 1%대였다"며 "하지만 공사가 (서울시에) 총 인건비 중 정책 인건비를 제외하도록 건의하기로 했고, 또 공사 차원에서 자구 대책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해 2.5% 인상에 근사한 수준의 임금을 준다고 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임금 인상률을 조금 과하게 요구한 면도 있었고, 공사의 적자 상황도 고려했다"며 "또 공공기관 임금 인상 관련 가이드가 있어 노조에서 몇 프로 인상해달라고 한들 협상에서 수용되지 않는 게 구조적 한계"라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는 다른 공사와 비교해 열악한 점이 일부 있어 상징적인 의미에서 6.6%를 요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는 협상에서 노조의 요청대로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중단을 수용했다. 그간 노조는 직원과 승객 안전을 위해 1인 승무제 시행에 반대해왔다. 이에 공사는 잇단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공사 측은 "현재로서는 (1인 승무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다"며 "안전성이 확보되고 검증된 상태에서 추후에 제대로 논의하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줄이려다가 안전 사고가 일어나면 큰 일"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직원 630명 신규 채용에도 역시 합의했다. 당초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승인 인력은 464명이었다.

공사 측은 "당초 조합하고 인력 채용 규모와 관련해 입장 차이가 있었다"면서도 "노조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 증원에)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는 △부당한 임금 삭감 문제 해결 △혈액암 집단 발병 정밀 조사 및 유해요인 관리 △작업환경 개선대책 마련 △출산·육아 지원책 확대에서도 합의를 이뤘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서울 지하철 구조조정 계획은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속적으로 계획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 측은 "신규 인력 채용 합의로 2026년까지 인력 2200명을 감축하는 서울 지하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지만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무리한 인력감축 일변도의 경영혁신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구조조정 철회와 관련해) 직접적인 대답이 없이 진행되긴 했고, 추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