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지인 대동 꼼수에"…서울사랑상품권 '선물하기 한도' 제한

광역 상품권 월 100만원·자치구 상품권 월 150만원
돈만 받고 잠적 사기 최소화 목적…"개인 주의 필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가능한 '서울페이 플러스' 앱(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연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작성자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하지만 작성자는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A씨에게 약속한대로 서울사랑상품권을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일명 '상품권 거래 사기'를 당했다.

서울시가 서울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의 선물하기 기능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몇년간 이 기능이 사기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 선물 받기 금액은 시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 상품권' 월 100만 원, 구에서 쓸 수 있는 '자치구 상품권' 월 150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 금액 제한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서울시 상품권을 둘러싼 사기 거래가 논란이 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최근까지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 후 남은 상품권을 판다고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상품권을 교환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시는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일명 '꼼수 유통'도 없어지길 기대한다. 일정 기간 한정 판매되는 상품권은 1인당 구매 금액이 정해진 탓에 본인이 보유한 상품권을 먼저 쓰고, 여러 지인에게 순차적으로 상품권을 선물 받아 귀금속 등 고액 상품을 결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를 들어 상품권 결제로 300만 원짜리 고급 자전거 구매시 할인을 받기 위해 지인들에게 상품권 구매를 부탁한 뒤, 그들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는 형태다.

특정 사용자에게만 상품권이 몰리고, 정작 일상생활에서 상품권이 필요한 시민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만 선물하기 기능 제한에도 피해 사기와 꼼수 유통의 완전한 차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가 꾸준히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품권을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도모하고자 선물하기 기능을 제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거래 사기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