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하루만 살아도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는다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전격 폐지…15일부터 적용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당초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서울에 하루만 살아도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17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는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신‧출산 관련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임산부 4만167명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았다. 2023년에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응답자 7548명), 97.8%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렇게 높은 만족도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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