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전 연령 대상 최대 30만 원"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상

은평구청 전경.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은평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합산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했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온라인 접수 및 은평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은평구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인 만큼 많은 은평구민이 지원받아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