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불법 유통업자 137명 형사입건
위조 의류가방·액세서리 등 7731점 압수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남대문시장, 명동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불법 판매업자 137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20명 증가한 수준이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압수한 물품은 총 7731점이다. 이를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61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2674개(16억9000만원) △의류 2603점(16억3000만원) △가방 500개(14억9000 원) △지갑 1041개(8억7000만원) △벨트, 스카프 등 기타 잡화 913개(4억400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서울시 민사단은 국내 최대 위조상품 거래처인 동대문 새빛시장(노점)과 상점에서 야간 집중단속을 진행하여 50건을 입건하고, 16억 원 상당의 유명 상표 위조상품 총 2103점을 압수했다.
특히 새빛시장에서는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위조상품을 집중적으로 진열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가고자 했으며, 일부 노점의 경우 일반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위조상품은 뒤쪽에 숨겨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남대문시장 일대에서도 위조 액세서리 판매업자 32명이 적발됐다. 민사단은 이들로부터 정품가 17억여원 상당의 물품 267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판매업자 중 A씨는 정품가 7천300여만원 상당의 위조 헤어 액세서리 142점을 자신이 직접 제작해 판매하였다.
특히 남대문시장에서 압수한 목걸이, 귀걸이 등 금속 액세서리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 납(Pb)과 카드뮴(Cd)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한 종로 귀금속상가 밀집지역에서는 14K 귀금속으로 명품 상표를 도용하여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를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B씨 등 5명을 적발하여 입건했고, 정품가 11억여만 원 상당의 물품 94점을 압수했다.
이밖에 위조상품을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구매하거나 중국 온라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국내 사이트에 등록해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이들도 있다.
민사단은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 이미지 제고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품 구매를 당부드리고,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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