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물인터넷 활용해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단속

미등록 차량 주차시 자동 알람…5분 경과하면 과태료 부과

동작구청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된 자동주차단속시스템 단말기(동작구 제공)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 동작구는 교통 약자의 주차 편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IoT 기반 장애인주차구역 자동주차단속시스템은 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번호판을 인식한 후, 미등록 차량일 경우 경고 방송 및 경광등 알림으로 자진 이동하게 해 불법주차를 차단한다.

더불어 경고 방송 후 5분간 정차 시 과태료부과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 장소는 구청 3면, 보건소 1면, 사당솔밭도서관 1면, 노량진2동주민센터 1면 등 관내 공영 주차장 8개소 10면이다.

한편 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8일 기준 총 280여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시도했지만 경고 방송 후 모두 즉시 이동해 실제 과태료 부과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시스템이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바른 교통 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