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추진…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

시의회에 요금조정안 제출…거리·시간요금도 인상
심야할증시간 2시간 확대…할증률 최대 40% 적용

서울 송파구의 한 법인택시 운수업체 차고지에 택시가 가득 들어차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내년부터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중형기준)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기본거리'도 현재 2000m에서 1600m로 단축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교통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인상과 거리 축소에 이어 거리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현행 밤 12시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요금제도 2시간 당겨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탄력요금이 적용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에도 현행 6500원인 기본요금이 7000원으로 오르고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이 적용된다. 할증률은 20~40%다.

외국인 관광택시의 경우 구간 및 대절 요금이 구간별 시간별로 5000원에서 최대 1만원 상향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오는 12월 중형·모범택시의 심야탄력요금제가 도입되고 2단계로 기본요금 조정과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 조정은 2023년 2월부터 시행된다.

시는 택시요금 조정으로 시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요금 증가액(중형기준)이 낮 시간대는 1395원, 심야시간대는 3514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는 이번 의견청취안 체출을 시작으로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시는 5일에는 택시요금 조정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 시의회 의견을 정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요금인상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상 회복 조치 이후 발생하고 있는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 연말연시 예상되는 택시 승차 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요금제 등 합리적으로 택시요금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심야 택시 운행량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4000~5000대 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 연료비 증가로 택시 1대당 운송수지는 6만6879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