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택 침수·누수 등으로 인한 임대차상담 사례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자료 서울시 주택정책과>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이사비용, 부동산중계수수료 손해배상
- 월세로 이사 온 지 4개월이 됐다. 이사 올 때는 도배와 장판이 깨끗했는데 이사 오고 보름이 되지 않아 벽에서 물이 흐르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예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벽에서 물이 뚝뚝 흘러 양동이를 받치고 있어야 할 지경이었다.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그냥 살던지 아니면 보증금 내줄테니 이사 가라고 한다. 주인에게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을까.
▲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따라서 양동이로 받을 정도로 물이 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치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선유지의무
- 반지하 셋방에 살고 있다. 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누수여부를 물었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해 이사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비가 오자 장판 밑에 물이 고이고 곰팡이가 피어올라 옷가지까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주인에게 항의하자 반지하는 원래 그런 것 아니냐며 방관할 뿐 아니라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그런다며 책임을 떠넘긴다. 주인에게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부당한 것인가.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쾌적한 주거권을 위해 수리를 해줘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다.”
- 다가구 주택을 세 놓고 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항의한다. 하지만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세입자는 답답한 소리만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수해 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신속하게 배수를 해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전세로 들어와 산 지 5개월이 됐다. 이사 올 때부터 집안에 곰팡이 냄새가 나 꾸준히 환기를 시켰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자 벽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창문으로 비가 새 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어제는 비 때문에 방에 물이 차올라 옷장이며 침대까지 다 피해를 입었다.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
▲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으나 임차목적물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침수피해 보수요구
- 월세로 이사온 지 한 달도 안 됐다. 비가 내려 집으로 물이 들어와 구청에서 빌린 양수기로 물을 퍼냈다. 주인에게 전화해 와 보라고 했더니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주인이 이래도 되는 건가?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침수 사실을 미리 알리고 신속하게 배수 조치가 끝나면 침수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 고지의무
- 우리는 2층에서 세 들어 살고 있다. 아래층에 사는 주인이 우리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며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한다. 당장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세입자인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가.
▲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수가 필요함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차목적물 보전행위 협조의무
- 낡은 다세대 주택을 월세로 놓고 있다. 아래층 주인이 자신의 세입자가 우리 집 창문과 하수관에서 비만 오면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고 항의한다며 수리를 요청했다. 그런데 우리집 세입자는 자기는 불편한 것이 없다며 임대차 기간이 지나면 이사 갈 테니 그 때 고치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보존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대인이 강제로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임차인이 보수 공사에 협조하지 않아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침수예방 배수펌프 관리
- 세 놓은 반지하 방 하수도에 배수펌프를 설치해놨다. 지난 번 비가 왔을 때 세입자가 물이 찼다고 해 확인해보니 배수펌프 모터가 고장이 나 있었다. 세입자는 피해를 보상하라며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전화를 한다. 우리가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
▲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수선 유지에 관한 의무가 있다. 임대 주택의 배수펌프 관리에 관한 의무를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린 바가 없고 그것이 고장이 나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은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피해 상황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한다.”
◇재난지원금배분
- 작년 추석 수해를 입어 구청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두고 주인이 50%가 자기 것이라며 내놓으라 한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가 너무 커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주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한다는데 주인에게 돈을 줘야 하는 건가요?
▲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침수피해를 입은 당자가에게 지금되는 보상금은 복구 및 위로비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받은 보상에 대해 임대인이 시설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것도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작년 추석 때 수해로 구청에서 보상금을 받았다. 임대차기간이 끝나 나가려고 하자 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 놓으라고 요구했다. 그 동안 물에 젖어 얼룩이 있었지만 교체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 참고 살았는데 도배·장판을 해 줘야 하나?
▲ “재난지원금은 그 용도가 복구비 및 지원금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 보상받은 범위 내에서 보수 또는 교체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으므로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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