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월급은 국회의원 3분의1…“의정비 법적으로 규정해야”

[지방의원 의정비 실태]광역의원 월평균급여 6급 공무원 수준

지난 21일 진행된 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News1 2014.10.3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경기개발연구원의 '지방의회 의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월평균 의정비 411만원(2011년 기준)는 한국노총이 산출한 4인가족 월 평균생계비 492만원에 못미쳤다. 광역자치단체 총예산 대비 의정비 비중은 평균 0.062%에 그쳐 예산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평균 연봉은 5303만원(2011년)으로 6급 지방직 공무원 평균보수액 5859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정을 감시하는 광역의원이 피감기관 중간 관리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셈이다.

또 월평균 의정비는 국회의원의 월평균급여 1149만원과 견줘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도 법에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인만큼 봉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 공무원 급여에 걸맞는 법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급여형태로 지급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이내, 기초의원은 110만원 이내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됐다.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공무원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지만 실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 나온 기준액의 ±20%를 넘지못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지방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법령으로 보수규정을 정해놨지만 다같은 공직인데 지방의원은 지역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며 “지방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두고 결정을 하라는데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역마다 인구수로 차등을 둬 한도액을 정했는데 충북이든 서울이든 다 똑같은 광역인데 왜 차등을 두는가”라며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며 “앞으로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후원회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자금법 제6조는 '후원회지정권자'를 국회의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앙당 대표 당내경선후보자, 지자체장 선거 후보자 등으로 규정할 뿐 지방의원은 제외했다.

한 서울시의원은 "국회의원은 의원실 직원을 9명까지 쓸 수 있는데 시의원은 1명도 둘 수 없고, 급여 차이도 많이 나는데 후원회도 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지방의원은 애초 명예직으로 규정돼 회기중에 한해 일비와 여비를 지급받았다. 유급제로 바뀐 것은 2005년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월정수당을 신설하고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의원 등 다른 공직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유독 지방의원 의정비는 주민 여론도 들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결정 절차를 두고있다"며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급여액을 산출하고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으로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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