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시 운영 한강 캠핑장에서 취사할 수 있다"
잠실·잠원·뚝섬·여의도 임시캠핑장 4곳
'한강공원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변경 고시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휴가철을 앞두고 19일 문을 여는 한강공원 캠핑장에서 취사가 가능해진다.
지정된 '바비큐 존'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인데 무더위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캠핑의 즐거움을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난지 캠핑장 외에 시가 운영하는 임시캠핑장에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한강공원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을 변경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임시 캠핑장에서도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난지한강공원 캠핑장에서만 가능했던 취사 행위가 올해 문을 열 여의도·뚝섬·잠실·잠원 등 캠핑장 4곳에서도 정식으로 허용된다.
단 허용된 곳을 벗어나 음식을 만드는 것은 안된다. 지정된 곳 이외에 한강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 처음 임시 캠핑장을 선보였다.
바비큐 구역을 만들어 시민들이 고기를 가져와 구워먹을 수 있게 했지만, 한강공원에서 야영과 취사행위를 금지한 시 고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그동안 겨울을 빼고 연중 운영하는 난지캠핑장에서만 야영과 취사를 허용해 왔다.
휴일인 21일 오후 서울 한강 여의도 지구 캠핑장에 텐트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텐트 400개 규모로 운영하는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 캠핑장은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이용할 수 있다. 2013.7.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올 여름 한강 캠핑장은 텐트 200개동을 설치한 여의도, 각 100개동이 있는 뚝섬, 잠실, 잠원 한강공원 등 4곳에서 운영된다. 지난해 여의도, 뚝섬 두곳에서 호응이 좋아 두곳을 추가했다.
시가 텐트를 설치해 제공하기 때문에 무거운 캠핑장비를 가져올 필요 없이 대중교통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샤워장과 바비큐존 같은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테이블·의자·매트·아이스박스·랜턴 등 다양한 대여물품을 갖췄다.
또한 캠핑장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해 산책과 자전거를 타러 나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캠핑족들도 안전하게 시설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캠핑장은 여름방학에 맞춰 19일부터 한달간 운영하고, 예약신청은 25일 자정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hangangcamping.kr)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요금은 텐트 1개동에 2만원이다.
캠핑장 이용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및 전화 (02)6925-0756. 캠핑장 예약 및 취소 관련 문의는 1544-1555로 하면 된다.
시는 캠핑장 운영 기간 한강을 자전거로 일주하는 '한강 자전거 몽땅 한바퀴',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몽땅 배 퍼레이드', '다리밑 영화제' 등 한강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한강 몽땅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참조 '한강 몽땅' 홈페이지(hangang.seoul.go.kr/project).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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